파양의 무효

<참고> 가사소송·조정첨부서류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sosong/sosong_01/sosong_01_04/index.html

-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 모두 사망★최후주소지

- 인지액/소가 : 20,000원

- 송달료 : 1인당 36,240원

- 신청서(제출) : 2통

- 필요적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신청 시기 :

- 요건사실 :

제6절 파양의 무효

1. 의의 및 성질

가. 파양의 무효는 그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는

파양의 취소에 관하여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 파양의 무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파양에는 협의상파양과 재판상파양이

있고, 재판상파양은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에 비하여, 협의상파양은 양친자가 파양, 즉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904조, 제878조, 제903조), 그 합의에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일 때에는

적법한 권한있는 자가 대락(代諾)하거나 동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99조 내지902조),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 중 파양의 합의가

사기·강박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파양취소의 사유로 되므로 결국 파양합의·신고의 결여, 대락·동의 요건의 불구비 등이 파양무효의 사유로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협의상파양을 하는 가장파양의

효력에 관하여는, 협의상파양의 요건인 양친자의 파양의 합의를 파양신고에 관한 합의로 파악하는 형식의사설의 입장에서는 유효라고 하고, 파양의

합의를 양친자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로 파악하는 실질의사설의 입장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게 된다. 가장이혼에 관한 판례는 형식의사설에

가까우므로(제2절(

이혼의 무효

) 1. 나. 참조) 가장파양도 유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파양무효의 소의 성질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등에서와 같이, 형성소송설과 확인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다. 상세는 제1절(

혼인의 무효

) 1. 참조.

다. 판례는 무효인 입양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제5절(

입양의 무효

) 1.

다. 참조) 무효인 파양의 추인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한 당사자

가.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

상, 그 밖의 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적격

양친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1항, 2항).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 3항). 부부가 공동으로 양자를 한 경우에 그 부부의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입양무효의 소에서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제5절(

입양의 무효

) 2. 나. 참조.

3. 관할

파양무효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고(가사소송법 제30조),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4. 심리

소송요건, 소송능력, 소송대리, 관련사건의 병합, 당사자의 변경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의

설명을 참조(

혼인의

무효

).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 주문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 . . .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의

무효(주문례)

)를 참고하면 된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등도 혼인무효의 소에서의 그것에 준한다. 제1절

5. 참조(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정정

등(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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